전라남도가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라 완도지역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125명에 대한 직권조사를 전남 지역 최초로 결정하며 진상 규명에 박차를 가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해 여순사건 진상조사 중 국가기록원에서 확보된 '1948년, 1949년 고등군법회의 명령지'를 통해 발견된 2,867명의 수감자 명단 중 완도 지역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 명단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전남도와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는 완도 지역에서 125명의 수감자 명단이 확인되자, 지난 6월 말 제13차 위원회 회의에서 완도지역 직권조사 개시를 의결했다.
직권조사 대상인 125명은 완도읍, 금일읍, 신지면, 고금면, 청산면, 약산면 등 6개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모두 여순사건 당시 정부 명령을 거부했던 14연대 군인에 대한 협조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돼 수감된 민간인이다.
전남도와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는 직권조사를 위한 실무 T/F팀을 구성하고, 경찰서와 읍면사무소 문서고의 공적문서 수집 및 교차 검증을 진행한다.
특히 희생자가 가장 많은 신지면(112명)을 중심으로 현지 참고인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8월까지 직권조사를 마무리하고, 위원회는 직권조사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희생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길용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완도지역 직권조사는 여순사건이 전남 전 지역에서 일어난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조사"라며, "앞으로도 유사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을 조속히 밝혀내고 희생자와 유족 모두의 명예 회복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완도지역 여순사건은 사건 기간 포고령 2호에 따라 완도 6개 읍면 주민 125명이 형무소에 수감돼 희생된 사건으로, 이 중 90명은 수감 후 석방됐으나 행방불명되었고 35명은 수감 도중 1950년 7월경 형무소 재소자 집단 희생사건으로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