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의 한 헬스장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을 이용하면 비용의 30%를 소득공제 받는다.
정부는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시행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다르다. 입장료(일간,월간)의 경우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돼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헬스 피티나 수영 수업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절반만 시설이용료로 인정돼 50%만 소득공제 된다.
예를 들어 PT 없이 월 10만원에 헬스장을 이용하면 10만원의 30%인 3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 하지만 PT 포함해 월100만원에 헬스장을 이용하면 100만원의 절반인 50만원의 30%인 15만원을 소득공제 받게 된다. 시설 내에서 운동품과 음료수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료에서 제외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6월 27일 기준 적용가능한 체육시설은 순천 4곳, 여수 3곳, 광양 3곳, 고흥 2곳으로 아직 등록 신청이 미미한 상태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참여 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참여기관은 체육시설법상 체력단련장업,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으로 신고된 민간체육시설 및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갖춘 공공체육시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