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선란 순천시의회 의원. 사진=순천시의회
도농복합도시 순천의 고른 발전을 꿈꾸는 ‘순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안’이 서선란 순천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의 대표 발의로 탄생했다.
지난 31일 순천시의회에서 최종 의결된 이번 조례안은 순천시의 지역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법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40여 개 이상의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 조례들보다 실효성 있는 시행계획과 위원회 운영 조항에서 한층 진전된 내용을 담아 주목받고 있다.
서선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종합 시책 수립과 예산 확보를 의무화했다. 또 인구 감소나 고령화 등으로 여건이 취약한 지역을 ‘발전지원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치게 했다. 더불어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중장기적 비전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체계화했다.
특히, 지역별 특색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숙원사업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에는 지역 전문가와 시의원, 관련 분야 자격 보유자 등을 포함시켜 민주성과 전문성을 함께 확보했다. 조례 내용을 실천할 시장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점은 다른 시·도의 조례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서선란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은 단순한 행정 명제가 아니라 시민 모두가 공정하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이번 조례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넘어 순천시의 경쟁력과 시민 행복을 동시에 높이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순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는 제29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됐으며, 선언적·권고적 성격을 지니면서도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예산 확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를 가졌다.
서선란 의원의 이번 발의는 지역공동체의 발전과 균형성장을 위한 전문성과 실천 의지가 결합된 모범적 입법 사례로 평가된다. 이를 계기로 순천시는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시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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