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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돌봄에서 배제되는 환자 없어야

강준환 기자   |   송고 : 2025-10-18 11:07:25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영상회의록

 

며칠째 이어진 왼쪽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노성국 씨(57·순천)는 MRI 결과 경추 5~7번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수술은 필요 없었지만, 입원 치료가 권유됐다. 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안내했다. 거동이 가능한 노 씨는 ‘어떤 간병을 받을 수 있을까’ 기대했지만, 입원 후 받은 서비스는 “머리 감겨드릴까요?”라는 한마디가 전부였다.

 

병동을 둘러보니 다른 환자들도 대부분 스스로 식사하고 걸을 수 있었다. 의료진은 “간병이 힘든 중증 환자는 이 병동에서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취지인 ‘간병 부담 완화’는 병원 운영 현실 속에서 ‘가려 받기’로 바뀌고 있었다. 간호가 절실한 환자는 개인병실로 밀려났다

 

급성기 병원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환자가 많다. 그러나 요양병원은 사정이 다르다. 스스로 식사나 이동이 어려운 와상(臥床) 환자가 많고, 배변·세수·목욕까지 전적으로 간병인의 손을 빌려야 한다. 하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여전히 급성기 병원 중심이다. 요양병원 환자 대부분은 비급여 개인 간병인을 고용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에 일부 요양병원에 한해 ‘간병비 급여화 2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월 200만~260만 원이던 간병비를 60만~80만 원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2030년까지 전국 500개 요양병원으로 확대” 계획을 밝혔다. 총사업비는 6조5천억 원이다.

 

“진짜 돌봄 환자, 제도 밖에 있다”

 

하지만 현장 전문가들은 우려를 감추지 않는다. 박지선 순천만요양병원 간호본부장은 “요양병원 환자의 30%는 고도·최고도 환자지만, 중경증이 혼합된 환자가 40~50%로 가장 많다”며 “이들 역시 간병이 절실한데 급여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즉, 제도가 가장 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선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범사업의 적용 대상은 의료 최고도·고도이면서 장기요양 1·2등급 환자에 한정된다. 결국 중등도 이상 환자나 복합질환 환자는 사각지대에 놓인다. 정부는 “재정적 부담을 고려한 단계적 확대”를 강조하지만,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라 해도 돌봄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사회적 역행”이라고 말한다.

 

“500개 병원만? 구조조정 도구로 전락할 수도”

 

지난달 열린 ‘요양병원 의료기능 강화 및 간병비 급여화’ 토론회에서도 우려가 이어졌다. 안병태 대한요양병원협회 부회장은 “500개 병원만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지정하면, 나머지 800곳은 사실상 퇴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급성기 병원·요양원·주간보호센터도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왜 요양병원만 제한하느냐”고 반문했다.

 

박 본부장 역시 “의료 중심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병원을 줄 세우면 지방 중소병원이 무너질 것”이라며 “포용적이고 현실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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