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읍 덕례리 흥한에르가 아파트가 들어선 곳은 지상 4층 이하의 건축물만 가능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정해진 부지이다.
그런데 광양시는 이곳을 최대 24층까지 고층으로 건축할 수 있게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이른 바 “종 상향” 시켜 거리낌 없이 변경해줬다.
주거1종에서 주거2종으로의 변경은 순천시에서도 관례가 없고 여수시에서는 불허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인근 여수시가 똑같은 사업인 화장동 ‘종 상향’ 도시계획 변경신청에 불허의 원칙으로 2년에 걸쳐 행정소송을 했고 이에 승소를 하자 인접된 광양시 행정 신뢰성에 불똥이 튄 격이다.
여수시는 ‘종 상향’은 도시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않고, 다른 지역과 형성성 문제 발생, 도시 전체 토지 이용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변경신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수시의 반려에 대해 사업주 측이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지난 26일 광주지방법원도 사업부지 소유자가 제기한 주민제안반려처분취소건에 대해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여수시의 처분은 적법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여수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광양시에서 최초로 그것도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광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란 게 결국 프리패스 거수기에 불과한 요식행위라는 지적이다.
여수시와 똑같이 주거1종에서 주거2종으로 변경을 꾀한 ‘종 상향’ 신청이 광양 최초로 흥한에르가 1차(450세대)가 2014년 3월에 허가됐고 이어 흥한에르가 2차(496세대)도 연달아 허가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더구나 이곳은 서산 7부 능선에 위치해 있고 전 사업지가 임야이므로 아파트부지로 변경 시 부지매입비 대비 사업수지가 수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한 지역이다.
본지가 지난 7월 24일 ‘광양시 난개발 부추기는 판도라 상자 열어... 행정소송 방어력 상실 결과’라는 제호로 게재한 내용 중 ‘종 상향’에 따른 사회 환원 즉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결국 개발행위 기획사가 시 인허가에 모든 역량이 집중된 구도라는 게 설득력을 얻는다.
왜냐하면 공공시설 기부체납은 없었고 아파트에 필요한 외각 3면도로만 광양시에 기부체납 해서 결국 도로의 유지보수비용만 혈세로 떠안은 모양새이다.
게다가 1차 토목공사 시 무리한 발파로 인근 건물에 균열이 생겼으나 사업자 측은 2차 허가가 완료돼야 조치하겠다는 입장으로 일관해 오로지 인허가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원에 촉각을 세워 발파작업 시 인근 아파트 주민과 단체 혹은 연관된 민원을 처리하며 적게는 개별 수십만 원으로 시작해 많은 금품이 조직적으로 살포되었다는 후문도 눈여겨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