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원옆 쓰레기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의 정수진 대외협력차장은 13일 KBS와 긴급 단독 인터뷰를 했다. 정 차장은 이날 연향3지구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하여 도저히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어 순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을 제기하기 된 배경과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응했다.
소송을 제기하게 된 주요 이유로는,
△ (쓰레기 처리장과 관련하여) 허석 전 시장이 추진하였던 공론화 과정의 백지화의 문제점
△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 점
△ 순천시 면적의 79%인 비도시지역을 처음부터 배제한 점
△주민 설명회·공청회가 무효라는 점 등을 일목요연하게 조목조목 지적하며 답했다.
특히, 그동안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 절차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각장 입지선정은 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하도록 폐촉법에 규정되어있다"면서, 그 근거로 첫째, 노 시장은 행정의 일관성을 위배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허석 전시장이 설치해 놓은 입지선정위원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항변하며 "시는 하나이다. 그런데 입지선정위원회가 두 개인데, 허석 전 시장의 입지선정위원회는 무엇이고, 노관규 시장의 입지선정위원회는 무엇이냐?"고 묻고는 "허석 전시장의 입지선정위원회가 노관규 시장의 입맛에 맞지 않았다는 것이냐"라며 되물었다. 그러면서 "노 시장은 허석 전시장의 입지선정위원회를 어떻게 처리해 버린 것인지의 이유와 처리내용을 법령에 근거하여 명명백백하게 순천시민앞에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2. 하수종말처리장까지의 거리도 조작되었는데, 후보지중 덕월동은 2.7킬로이고, 연향동은 3.6킬로인데, 연향동이 더 가깝다고 조작을 하였다는 것이다.
4. 경관을 조작을 예로 들었다. 연향A의 북쪽에는 모 『아파트』와 순천만생태교육원이 있다. 그런데도 『평야』라고 조작하였다고 어처구니 없어 하며, 공사비 부분도 중복하여 평가하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보고서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노 시장에 대한 형사고발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이에 더하여 노 시장이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것과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타당성 조사계획을 공고한, 두 계획의 시설규모가 각각 다르다는 점도 향후 도마에 오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