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곡성군은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의무적으로 오는 31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올해 지난 1월 개정됨에 따라 재난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재난취약시설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해당시설은 100㎡이하 1층 음식점, 숙박시설, 주유소, 장례식장, 여객버스터미널이며, 이에 따라 곡성군은 음식점과 숙박업소,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는 꼭 가입하기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올해 말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설은 오는 2018년부터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가입을 독려했다.
한편, 보험은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 손해보험, 동부화재, TheK 손해보험, NH농협 손해보험 등 10개 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신체피해는 1인당 1억 5000만 원,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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