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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J, 어둠 속에서 압제의 사슬을 끊고 광명을 되찾다!!

정순종 기자   |   송고 : 2024-07-11 15:48:01

순천시의 한 현직 고위 간부가 현 시장과 부시장으로부터 '정신적 가해'를 입은 채 처절하게 버틴 끝에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한 '공무상 요양 승인'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최종 '승인 가결'되어 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마치 어둠 속에서 압제의 사슬을 끊듯이 하여 광명을 되찾았다.

 

장 모 국장에 따르면, 지난 3월 노관규 순천시장과 유현호 부시장을 '가해자' 로 특정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한 '공무상 요양 승인'에 대하여 인사혁신처는 장 모 국장을 '과로 및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로 인한 '적응장애' 로 판단했다.

 

재해(질병) 발생 경위를 살펴보면, '노관규 순천시장의 인사 전횡과 부당한 징계 요구' 및 '유현호 부시장의 직장 내 갑질'로 특정하여 적시해 그 두 사람에게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여 신청했고, 그 판단이 나왔다는 거다.

 

따라서, 공무원연금공단은 질병의 발생 이유가 '제3자 가해로 인한 사고' 이기 때문에 공단은 장 모 국장에 대한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183일간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한 경우 이들 가해자(노관규, 유현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살펴보면, 장 모 국장이 지난 2023년 7월 1일자로 순천만관리센터 소장에서 직위해제돼 대기 발령을 받은 뒤 11월 맑은물관리센터 소장으로 복귀시킨 후 올 1월 1일자로 남해안권발효센터로 강등 조치시키는 등 석연치 않은 인사가 계속됐다.

 

특히, 이번 7월 8일자 순천시 하반기 인사에서 국장 5명과 과장 21명 승진 등 순천시 역대 최대 규모의 인사에도 맑은물관리센터 소장 자리는 지난 1월 이후 계속 비워둔 채, 순천시 직제에도 없는 승주읍 소재 발효산업지원센터에 여전히 머물게 해 오기 인사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순천시 현직 고위 간부가 시 출연기관으로 내쳐지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면서 '보복성 인사' 논란 등이 끊이지 않다가 이번에 인사혁신처로부터 장 모 국장의 주장이 옳다는 판정을 받기에 이르러, 어둠이 잠시 빛을 가릴 수는 있어도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만천하에 입증해 공직사회는 물론 일반시민들도 위로와 응원의 박수가 물결치듯하다.

 

장 모 국장을 대기 발령한 이들 가해자들은 지난 해 8월 무려 두 차례에 걸쳐 전남도에 중·경징계 의결을 요청하자 전남도는 9월 말 경징계(감봉 2월)에 그쳤으나, 장 모 국장은 경징계마저도 부당하다며 불복, 전남소청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해 '감봉 취소'결정을 이끌어내 자신의 주장이 옳았음을 완벽하게 입증했다.

 

장 모 국장은 “노 시장의 인사 전횡과 부당한 징계요구 및 유 부시장의 직장 갑질이 확실하다는 것을, 일개 공무원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확인받은 이상, 앞으로 이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등 모든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작년 6월부터 정신적 고통으로 정신과 치료를 1년 이상 받아오고 있으며, 아무 잘못도 없는 남편을 내내 지켜보는 아내도 힘들어하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그 두 사람으로 인하여 집안에 온기가 사라지고 먹구름이 가득하다고 한숨지었다.

 

이어서 “올 1월 부터 연말까지를 기한으로 요양승인 연장 신청을 추가로 내 논 상태” 라며 퇴직하더라도 법률과 제도가 보장하고 있는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다시는 자신과 같은 불행한 공무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노관규 순천시장은 2006년 재임 시에도 노조 사무실을 폐쇄한 데 대해 반발하며 단체행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7명의 공무원들을 파면·해임하였다가 패소한 바 있었는데, 당시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이모(42)씨 등 전 전공노 순천시지부 간부들이 순천시를 상대로 낸 파면·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옳았다”며 1심에 이어 순천시의 항소를 기각하며 무리한 파면·해임이었다고 판결해 당시에도 비판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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