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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노관규, 피소... 고소인 "기꺼이 순교자 되겠다"

정순종 기자   |   송고 : 2024-07-28 13:23:54

고소인은 현직 순천시청 4급 서기관 장 모 국장이다. 고소인은 피고소인 2인(순천시장 노관규 외 1인)을 '직장 내 괴롭힘과 모욕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순천경찰서에 전격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엄히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순천시장, 노관규)이 취임 이후 시급한 사안이 아닌데도 고소인에게 사사건건 수시로 휴일이나 새벽녁에 극도의 수모와 불쾌감을 느끼게하는 과한 막말을 했다고 한다. 심지어 공직 35년의 간부공무원인 고소인에게 “ㅇㅇ이 자네는, 천불이 나니 자네든 나든 결단해얄 듯 해, 낼부터 좋은 소리로 안할 거야, 어야!.” 등 강압적이고 어린아이 대하듯 명령적으로, 멸시하고 조롱하는 카카오톡을 서슴없이 보내왔다고 한다.

 

특히, 지난 2023. 06. 순천만국가정원 내 별도의 시장실(정원실)로 고소인을 불러 “명예로운 길을 택했으면 좋겠어”라며, 부당한 퇴직 강요와 잦은 인사이동, 무리한 징계 시도, 2024년에 들어서도 순천시 직제에도 없는 강등성 좌천 인사, 성과연봉 최하등급(B) 처분, 순천만 체험선 관련 변상금(3,000만원) 요구, 하반기 대규모 인사발령에 공석이 있는데도 고소인을 순천시 직제에도 없는 출연기관에 여전히 남겨 두는 등 고소인에게 인격적 모욕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경악할 노릇이다.

 

또 다른 피고소인(부시장, 유현호)은 노 시장의 부당한 의도에 따라 고소인의 명예퇴직을 관철하기 위해 끊임없이 압박하며, 부하 직원들 앞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연 이은 간부회의 불참 요구, 출장 결재 지연 등 업무 배제와 집단 따돌림을 자행하였다고 한다.

 

고소인은 고소장의 내용 진위여부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증자료로 다분히 정황증거보다는 피고소인과 직접 대화를 주고받은 대화 녹취록과 카카오톡 화면 등 보다 실증적이고 정확한 증거로 입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고소인은 장장 35년의 공직생활 중 징계 전력이 전혀 없을 뿐더러 공무원으로서는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 표창까지 수여받는 등 타의 모범이 될 정도로 매사 성실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근무에 임하였다고 알려져 있고, 고소인의 주장이 초지일관하며, 무엇보다 현재 고립과 궁핍에 처해 있는 엄연한 현실이 그동안 있었던 경험적 과거를 반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일단 고소인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향후 사실관계를 두고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실체적 진실을 두고 1, 2 심 법원에서의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이어 3심인 대법원에서의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오류 등을 따지며 '산 넘어 산' 형국으로 숨 쉴 틈 없이 법적 다툼이 전개될 터, 시민들은 시정에 차질이 있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여론은 순천시가 이제라도 직위해제 취소 결정을 낸 전남도 지방소청심사(위)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그리고, 앞서 지난 3월 노 시장과 유 부시장을 '가해자' 로 특정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한 '공무상 요양 승인'에 대하여 중앙 인사혁신처는 장 모 국장을 '과로 및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로 인한 '적응장애' 로 판단한 결과에 따라 곧 요양급여를 지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무원연금공단은 질병의 발생 이유가 '제3자 가해로 인한 사고' 이기 때문에 공단은 장 모 국장에 대한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183일간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할 경우 노, 유 이 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피고소인들은 일방의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모든 것은 수사기관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민심은 수사결과와 법원의 판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본인의 명예회복은 물론 후배 공직자들이 국가에서 부여한 사명을 다 하는 과정에 다시는 자신과 같은 불행한 전철을 밝지 않도록 기꺼이 순교자가 되겠다며 결연한 각오와 투지로 끝까지 싸워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혀, 그야말로 삼복더위에 봉화산을 휘감아 도는 바람이 스산하기까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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