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은 설을 앞두고 지난 23일부터 오는 2월 14일까지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기간을 정하고, 지난 23일 축협하나로마트∼구례5일시장구간 농·수·축산물 판매장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투명성과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 명예감시원 등 12명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단속 대상은 설 제수용품으로 많이 사용되는 과일류와 육류, 나물류 등과 수입이 많은 쇠고기, 돼지고기,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 생선, 멸치, 굴비, 갈치, 전복 등 농·축산물 및 가공품 638개, 수산물 및 가공품 260개 품목 등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국산을 특정지역(시·군)의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의 혼용판매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진열하는 행위 등이다.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농·수·축산물은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미표시 시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대상업소 등이 표시 방법을 위반했거나 거짓 표시(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조사 협조 거부(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시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설 명절뿐 아니라 연중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해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생산 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