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어려운 소득이 하위 20%이하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최대 월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평가하여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2019년 기준 :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2000원) 이하인 경우 지급하고 있다.
순천시는 4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소득하위 20% 기초연금 수급자(단독가구 5만원 이하, 부부가구 8만원 이하)의 기초연금액은 4월부터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소득하위 20~70%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은 25만원에서 전년도 물가상승률(1.5%)를 반영한 25만 3750원을 지급한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미신청자 중 거동이 어렵거나 교통이 불편해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