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11월 한 달간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홍보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적극적인 안내에도 납세자의 무관심이나 소액 등을 이유로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6800만 원에 달한다.
환급금은 국세 경정이나 자동차세 납부 이후 소유권 이전·말소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안내문 발송, 전화·방문 안내 등을 통해 환급금을 찾아줄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5월을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환급금 조회·신청은시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61-659-3530, 3532), 위택스 홈페(www.wetax.go.kr),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급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환급 신청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환급이 이뤄지는 환급계좌 사전 등록제를 운영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