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2018년에도 시민 대상의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다고 밝혔다.
시민 자전거 보험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 전국 어디서라도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운행중 사망 및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최대 1,70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 10만원부터 30만원까지 보상되고, 자전거사고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에 대해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작년에는 보험처리로 106건, 4천8백만원이 순천시민에게 지급됐고 올해는 진단위로금을 작년 대비 2배 증액해 보장이 더 늘어 난다.
또, 무인대여 37개소를 운영중인 순천시의 온누리 공영자전거는 순천 시민뿐 아니라 순천을 찾는 관광객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어 시민과 관광객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온누리자전거 보험”을 별도로 가입 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자전거도로 확충, 자전거교실 운영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자전거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