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오는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흥군은 처음 실시되는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안정자금 지원단 구성 및 읍면 접수 전담창구 개설, 사업홍보물 배부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관내 대상 업체가 단 한 건도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 업체 사전조사 및 안내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오는 2018년 1월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정부가 한시적으로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한다.
이는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노동자 고용 사업주만 적용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전국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 가까운 곳 어디든 방문·우편·팩스 접수가 가능하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고흥군청 경제유통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