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라남도 영농형 태양광 포럼이 29일 순천대학교에서 열렸다
“제가 누누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됩니다. 물이 들어올 시점에 배 건조하니 어쩌니 하면 이미 늦는 거 아니겠습니까?”
29일 순천대에서 열린 제2회 전남 영농형 태양광 포럼에서 신민호 전남도의원은 축사에서 전남이 영농형 태양광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마침 커다란 밀물이 들어오고 있다며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커다란 밀물이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 수익이 농민에게 환원되도록 햇빛연금을 확대하고 농촌주택 태양광을 설치해 농촌 주민들의 소득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말한다.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농가 수익 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신민호 의원의 발언이 무분별한 투자를 부추길 수 있어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난개발을 우려해서다.
영농형 태양광이 농민 및 주민 수용성 문제, 부적절한 설계로 인한 농업 피해, 일반 태양광 대비 높은 설치 비용 등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법적 제도적 준비를 충분히 해야 한다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투자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조금 및 금융지원 대책도 필요하다.
정재학 영남대 교수는 “기존 태양광보다 구조물을 높게 설치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이 증가하고 농업과 에너지 분야 사이에서 정책 및 지원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워 전 세계적으로 적용 속도가 더딘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한 “작물 생산량의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사업참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민의 반대를 해소하기 위해 농업 관계 당사자가 개발 초기 단계부터 수용성 문제를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재학 교수는 발의된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법안이 “농지 소유 농민과 임차농 간의 갈등 해소, 공기업 참여방안 모색, 상속 문제, 직불금 문제 등을 고려하고 태양광 시설물의 수명을 30년으로 보장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사 수익보다 태양광 발전 수익이 3~5배 크면 농사는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발전 사업이 주목적이 되어 ‘농지 위 발전소’만 남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농촌진흥청에 시범설치된 영농형 태양광 사진=농촌진흥청
2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정규창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팀장은 이에 대해 “일본은 2013년 이후 ‘농지에 태양광 설치를 허용하나, 농업 생산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전제를 깔았다”며 “이를 위해선 농지 생산성 모니터링 의무화와 농협의 영농형 태양광 전용 특별 대출 상품 개설, 지역 농민과 사업 수익을 공유한다는 믿음이 기초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명승엽 에너지기술평가원 피디는 “영농형 태양광은 고차방정식이다. 전반적인 준비가 다 된 다음에 단계적으로 해서 타협안이 나오고 그래서 시행되어야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을까 한다”며 “과거에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팠는데 앞으로는 사돈이 태양광을 하면 배가 아픈 시대가 될 것이므로 외지인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주민 모두 돈을 벌 수 있는 커뮤니티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농가만 수익을 얻거나 외지 자본이 개입하면 공동체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은지 기후솔루션 재생에너지인허가팀장은 “전국 129개 기초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자의적으로 태양광 이격거리를 두고 있다”며 “정부차원에서 이격거리에 대한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설치 이후 관리 부실로 인한 구조물 부식, 안전 문제, 토양 침식 발생 가능성이도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재생에너지 사업 실태와 올바른 정책 방향 토론회’에 참여한 농민들은 농촌지역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로 인한 피해 사례를 들며 농촌 태양광 정책을 비판했다.
김영희(나주 세지면)씨는 “거주지 인근에 태양광발전설비가 있어 한여름 온도가 50°C까지 올라갔다”며 “태양광과 마을의 이격거리를 2000~3000m 이상 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사업자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다보니 주민생활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용기 생태문화연구소장은 “논밭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면 단위 면적당 수익은 늘 수 있지만 철새가 논밭에 앉는데 방해가 되는 등 생태계에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발의된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률안은 문금주 의원이 3월에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 등 7건이다.
특별법안에는 자경농뿐만 아니라 농업인, 법인(농업인포함)도 발전 사업자에 포함하고,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으로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도록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시·도지사는 난개발과 경관 훼손 문제를 방지하고, 계통연결 효율화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 집적화 지구를 지정해 규모화가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