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지난 8월 2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낙안지구 667필지와 서면 구만․구룡 지구 2필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을 심의․의결 했다.
낙안지구와 서면 구만․구룡지구 조정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증감된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해 산정됐다.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금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납부고지를 받은 토지소유자는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납부해야 하고 조정금을 받은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 불분명 등의 이유로 조정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 소재지 공탁소에 그 조정금을 공탁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일제강점기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계속되며, 토지분쟁이 해소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