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정치

4월부터 비닐봉투를 찾지 마세요!

더 순천 기자   |   송고 : 2019-04-01 21:29:17

순천시는 올해부터 시행된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4월 1일부터 현장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4월 1일부터는 대형마트와 매장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제과점은 면적에 관계없이 유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고객들에게 1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거나,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두부나 어패류, 고기 등 포장 시 수분을 포함하거나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은 예외적으로 속 비닐 포장을 허용하며, 아이스크림처럼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거나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제품, 흙 묻은 채소도 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시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하고,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등을 활용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실천을 당부했다.

 

 


Service / Support
TEL : 010-6635-6777
E-mail : csjin21@daum.net(광고⋅제보⋅보도자료)
▶ 바로가기 : 온라인 후원 ◀
반응형 인터넷신문 지원: 061-725-8833
전남 순천시 연향동 1393-7 1층 2호 / 광고⋅제보 csjin21@daum.net
제호 : 동부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 123-45-56789 | 정기간행물 : 전남, 아00000 | 발행일자 : 2025년 00월 00일
발행인 : 조성진 / 편집인 : 조성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구*인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구*인
© 2024. DB24.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