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순사건 순천유족회(이사장 정병철)는 지난 21일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첫 재심 재판 개시가 확정된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성명문을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여순사건 유족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심결정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동시에 70년간 눈물로 지내온 삶에 대한 위로와 보상을 결정 해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제 유족들은 대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수많은 민간인에 대한 불법 체포와 구금, 고문과 학살의 부당함에 대한 국가의 사과가 눈앞에 다가올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대법원의 재심 결정과 더불어 국회의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지원이 요청했다.
대법원 재심 판결에 대한 여순사건 순천 유족회 성명문
오늘, 2019년 3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여순사건과 관련하여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 당한 장 모 씨 등 3명에 대한 재심 결정 재항고심에서 재심 개시를 선고한 원심 결정을 확정하였다.
우리 여순사건 순천 유족회(이사장 정병철) 회원 일동은 이와 같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에 대하여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동시에 70년간 눈물로 지내온 삶에 대한 위로와 보상의 결정을 해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사실 우리 여순사건 유족들은 지난 70년간 반란과 폭도의 누명 속에서 그 억울함을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을 지내왔다. 이제 우리 유족들은 오늘의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수많은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 체포와 구금, 고문과 학살의 부당함에 대한 국가의 사과가 눈앞에 다가온 것이라 믿는다.
더불어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 개의 여순사건 특별법안의 국회에 발의되어 있지만 아직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 유족들은 마음만 애태우고 있을 뿐이다. 대법원의 재심 판결과 더불어 국회의 부단한 노력과 지원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여순사건 관련 불법 체포와 구금, 형집행에 대한 대법원의 재심 판결을 환영하며, 우리 여순사건 유족들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과 국가의 진정어린 사과가 이루어지는 날이 올 때까지 부단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9. 3. 21. 여순사건 순천 유족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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