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십년간 무허가시설에서 생산된 수재슬래그 폐기물로 규정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서둘러 승인, 침출수 유출에 대한 솜방망이 행정처분 각성하라!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승인여부 검토 중, 수재슬래그 생산시설 강화요구 중
-광양시 하루19,300여톤 수재슬래그, 800여대 덤프트럭 운송과정 중 1대 50리터 침출수
유출 적용, 환경피해 미비하다결론 환경보전과 지역민들의 피해는 안중에도 없어
-광양시, 환경 파괴해도 괜찮아! 인근 산단 및 제철소 환경오염 방조
광양시는 3월18일 광양제철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미승인, 수재슬래그 운송 중 낙수 행위를 처벌한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환경부가 수재슬래그 운송 중 낙수된 폐수를 침출수라고 규정하여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적용하였다고 설명하였으며, 광양제철소에게 수재슬래그 생산시설 설치·운영하는 주체로서 낙수를 방지한 책임을 물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였다. 운송사인 서광기업에는 300만원 과태료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양시는 환경부가 수재슬래그를 자원이 아닌 폐기물로 인정하였다며 폐기물 운반과정에 발생된 낙수를 침출수로 규정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라 하였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는 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 비해, 물환경보전법 38조 위반일 경우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및 1~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수 십 년간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침출수(폐수)를 공공수역에 유출한 행위를 과태료300만원으로 처리 한 것은 광양시가 여전히 광양제철소와의 관행적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이다. 도로에 유출된 침출수는 수산화이온농도 9.8~10.2ph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5.8~8.6ph)을 초과하여 폐수로 규정하고 물환경보전법 38조 1항을 위반으로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광양시는 지난해 8월 포항시가 질의한 내용을 토대로 물환경보전법 제38조 1항제1호에 적용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4)에는 공공수역에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침출수를 고려하여 물환경보전법 위반 적용을 살피도록 하고 있다.
또한 물환경보전법 제15조(배출 등의 금지)사항 제1,2호 공공수역에 폐기물을 누·유출하는 하는 행위 금지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양시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핑계 삼아 폐기물관리법 위반만을 적용하였다.
광양제철소는 지난 1988년부터 현재까지 수재슬래그를 생산하고 있다. 수재슬래그 생산량을 살펴보면, 1998년에서 2018년까지 20년 동안 총 91,263,831톤을 생산하였으며 2018년 기준 하루 평균 17,178톤을 생산하였다.
하루 생산된 수재슬래그를 운송하는 25톤 덤프트럭이 평균 23.05톤을 운송한다면 하루 745회 운송을 해야 한다. 해당운송업체의 운송차량과 트럭 당 몇 회를 운송하느냐만 따져보아도 광양제철소에서 수재슬래그의 침출수 배출처리 시간 등이 예측할 수 있을 텐데 광양시는 덤프트럭 1대의 침출수 유출량 50리터만 적용하여 주변 환경에 오염을 일으켰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또한 광양시의 포스코 봐주기 시리즈에 불과하다. 지역주민들은 지난 수 십 년간 도로에 유출된 침출수가 수분이 마른 후 미세한 수재슬래그 속에 포함된 유리성분이 비산되어 우리의 폐와 피부에 박혀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이 미비하다는 결론을 낼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진정 시민들을 염려하고 아끼는 광양시장의 태도인지 묻고자 한다.
광양시가 15만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존중한다면 덤프트럭 1대의 침출수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지난 수 십 년 동안 침출수의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엄중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
애시 당초 광양시가 철저하게 관리해 왔다면, 수재슬래그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사업장 내에서 탈수 및 건조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강화하였거나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었다. 관행적으로 광양제철소의 말만 믿고 관리감독을 게을리 한 것은 분명 광양시장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또한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해당법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발생된 일이라면 문책도 불가피하다.
광양제철소는 폐기물시설로 인·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수재슬래그를 자원이라고 주장하다가 처벌이 약한 폐기물관리법 위반 처벌에 안도하는 눈치이다.
환경부의 유권해석대로 수재슬래그가 폐기물이라면 수 천 만톤의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시멘트원료로 판매한 것은 어떻게 봐라봐야 하며, 그 책임 어디에 물어야 하는가! 지난 수 십년간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 여부도 관리하지 못해 발생된 사태에 대해, 광양시는 사과 한 마디도 없이 과태료 처분으로 할 일을 다 했다는 태도이다.
광양시와는 달리 포항시는 수재슬래그 침출수 처리 시설강화 등을 신중하게 고민하기 위해 아직까지도 폐기물시설로 인·허가를 검토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광양시는 서둘러 인·허가 해 주었다.
광양시의 이러한 태도는 앞으로 광양제철소는 물론 인근 산단 사업시설들에게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환경을 파괴하여도 관대한 처벌을 약속한 것이나 다를 것이 없다.
또한 지난 3월 7일 KBS 영상 보도를 통해 고로에서 증기와 함께 분진과 가스를 상시적으로 배출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 된지 보름이 되었다. 집진기 등 대기오염 저감시설을 거쳐 굴뚝으로 내보내져야 하는 분진과 유독물질들이 아무런 여과과정 없이 대기중으로 배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광양시는 이렇다 할 반응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여전히 광양제철소에서 긴급한 상황이라는 주장만 믿고 있을 뿐이다. 포스코는 수 십 년 동안 연간 150회 이상, 고로 정비를 빌미삼아 여과 없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데 그 배출물질을 측정한 적이 없다고 성분과 배출량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광양시는 여전히 관리권한이 없다는 둥, 고의적으로 관심밖에 두려고 한다.
관리권한이 없다 치더라도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이 시기에 앞장서서 대기오염물질을 여과 없이 배출한 포스코의 행위에 대해 시민들을 대신하여 책임을 묻고 이 문제를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에 광양만녹색연합은 수재슬래그(침출수에 포함된 미세한 입자의 수재글래그 포함) 성분들을 엄격하게 조사하여 해당 성분들이 비산으로 시민들이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는 없는지 조사해 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앞으로 수재슬래그를 운송할 시,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취급기준과 방법들을 준수할 수 있도록 분말, 미립자 형태 고상 상태 또는 액체상태인 폐기물은 비산되거나 외부로 유출 누출 되지 않도록 적절한 용기나 탱크, 상자(벌크백을 포함)에 넣어 운송할 것을 요구한다.
수재슬래그의 생산량을 고려하여 인터락 시스템의 실용성 여부 및 수재슬래그의 침출수가 충분히 배출 될 때까지 수재슬래그 생산 중단 등 침출수 배출 및 처리 과정 역시 공개해할 것을 요구한다.
아직까지 광양시와 광양제철소는 어떠한 사과나 공식적인 입장 발표도 없이 시간만 끌다가 결국 광양시의 수재슬래그 사건 처리결과는 솜방망이 처방과 검찰 송치수준이다. 과연 이러한 태도의 광양시가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시설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환경개선을 이루어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광양시는 관리책임을 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와 광양제철소는 시민들과 노동자들에게 공개사과하고 재발을 방지한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지난 3월 13일 국회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향후 수도권 외지역에 대해서도 광역별로 대기관리를 위한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규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법에 따라 광양만 일대 대기오염 관리 과정에서 포스코와 같은 대기오염 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고, 수질과 토양오염까지 야기해 온 광양제철소와 광양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광양시는, 수재슬래그 침출수 유출에 대한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을 검토하여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라!
- 광양시는 수재슬래그의 성분을 조사하고, 수십년간 막대한 량의 침출수의 유출로 인한 환경영향 및 주민들 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공개하라!
- 포스코는 대기오염물질을 증기에 위장하여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고로는 굴뚝이 아니다! 포스코는 선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대기오염물질을 공개하라!
- 광양제철소는 공개사과하고 더 이상 어떠한 오염물질도 배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라!
- 광양제철소는 제철산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구를 모두 공개하고, 대기오염물질의 성분과 총량을 공개하라!
- 저감 시설 없은 고로가스의 배출로 인한 주민과 노동자들의 건강 영향을 조사하라!
- 정부와 광양시는 제철 및 화력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는 충남·광양만·동부권을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을 엄격하게 관리하여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하라!
2019년 3월 22일 (사)광양만녹색연합
공동대표 이재민 이평재 송은주 사무국장 박수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