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까지 건설품질 심사를 확대해 예산절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공사비 3천만 원 미만으로 적정원가 산정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 없이 시행돼 건설품질심사 확대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었다.
이에 시는 적정 원가심사 및 설계도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기존의 건설품질심사 대상이 아닌 3천만 원 미만 사업까지 확대해 1월 2일부터 18일까지 건설품질 표본심사를 실시했다.
이번 심사는 읍면동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71건 중 공사내용과 공정 등을 고려해 읍면동별 각 2건씩 총 24건 5억 원을 표본으로 추출해 진행됐다.
시는 심사과정에서 ▲원가계산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여부, ▲공사방법 선택이 적절한지 여부, ▲설계가 낭비 없이 잘 되었는지 여부, ▲계산착오 등을 꼼꼼히 검토한 결과, 929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한편, 건설품질심사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원가계산, 공법 적용,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계약 전 심사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도에는 2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다.
강병재 설계심사팀장은 “표본심사에서 발생한 주요 지적사례를 읍면동에 통보하고, 내부 전산망으로 공유해 반복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힘쓰겠다.”며, “앞으로 건설품질심사를 꼼꼼히 해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주력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