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오는 12월 28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총 1,700여건 3천2백여만 원 주인 찾기에 나선다.
지방세 미환급액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지방소득세 국세경정,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5만 원 미만의 소액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또 거주지가 정확하지 않거나 연락처 불분명 등으로 환급안내문을 발송해도 반송이 되어 납세자가 환급금이 있는지를 모르거나 소액인 경우에는 시민들의 관심 부족으로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 환급금 신청 안내문과 문자를 대상자에게 발송하는 한편, 시청 홈페이지와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잠자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 주인을 찾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환급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위택스(www.wetax.go.kr)’나 스마트폰의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간단한 본인 인증 후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다.
또 납세자 편의를 위해 ARS(080-797-8300)를 통해 환급금 유무와 금액까지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환급대상자의 경우 우선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으로 충당되고, 남은 금액을 환급 받게 된다.
백형근 세정팀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찾아가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되는 만큼 납세자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며, “많은 시민들이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할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