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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광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3차 의정비 최종 결정

더 순천 기자   |   송고 : 2018-12-03 13:04:43

광양시는 지난 11월 29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 3차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비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9년 광양시의회 의원들이 받게 될 의정비는 3,895만 원(월정수당 2,575만 원, 의정활동비 1,320만 원)으로 올해 의원 의정비 3,672만 원(월정수당 2,352만 원, 의정활동비 1,320만 원) 대비 223만 원 인상됐다.

 

이번 의정비 인상은 11년 만에 이뤄졌으며, 전체 의정비 인상률은 6.1%으로 나타났다.

 

 

의정비 인상에는 2009년부터 10년 연속 의정비를 동결한 점, 인구대비 의원 1인당 주민 수 증가, 재정자립도 증가, 공무원 보수인상률 증가,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반영됐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번 의정비 결정을 위해 지난 5일부터 회의를 통해 의정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월정수당 대비 9.5% 인상으로 잠정안을 결정했다.

 

이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를 넘음에 따라 지난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전문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19세 이상 지역주민 530명을 대상으로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전화면접조사(CATI)방식의 설문조사로 이뤄졌으며, 조사 결과 2018년 월정수당 대비 9.5% 잠정 인상안인 3,895만 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은 59.4%, 낮다는 의견은 7.1%, 높다는 의견은 33.5% 순으로 나타났다.

 

의정비심위원회는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내년도 의정비를 3,895만 원으로 최종 결정했으며, 월정수당은 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해마다 전년도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이번 인상 결정 내용은 시장과 시의회의장에게 통보되며, 시의회에서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인상된 의정비를 지급하게 된다.

 

서현필 위원장은 “광양시의회 의원들이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에 더욱 충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제대로 된 의정활동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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