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지난 6일 광양읍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84만㎡에 대한 활성화계획이 전라남도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게 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에 따라 ‘도시재생 전략계획’상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 수립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종합적인 실행계획으로 시장 또는 군수가 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는다.
시는 그동안 2015년 9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2016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2차에 걸친 국토부 관문심사를 거친 후 2017년 9월 국무총리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득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전라남도로부터 전략계획 승인을 받아 ‘활성화지역 지정’을 완료한 후, 광양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해 왔다.
시는 광양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으로 ‘골목과 한옥, 문화로 다시 가꾸는 광양삶터’를 비전으로 ‘일상성 강화하기’, ‘매력 더하기’, ‘교류공간 구축하기’, ‘함께 만들기’ 등 4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2020년까지 국비 50억 원을 포함한 총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사업은 4개 분야, 13개 단위사업으로 추진되며, 먼저 주거역사재생분야로는 ▲광양한옥 가꾸기 사업 ▲한옥공존임대주택 조성사업 ▲열린 골목 환경정비사업 ▲광양 읍성 아카이브 구축사업 등 4개 사업에 48억 원이 투입된다.
녹색재생분야로는 ▲우리읍내 숲 가꾸기 사업 ▲골목정원 조성사업 ▲공동체 정원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22억 원이 투자된다.
상가재생분야로는 ▲광양읍 문화 플랫폼 조성사업 ▲문화창고 운영사업 ▲상점가 재구조화사업 ▲시계탑사거리 시민아이디어 공모사업 등 4개 사업에 22억 원이 투입된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기반구축분야로 ▲주민제안 공모사업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8억 원이 투자된다.
시는 이번 활성화계획 승인을 계기로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을 위해 오는 11월 중 지역 역량강화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12월 중 한옥가꾸기와 골목길 환경정비사업 등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한다.
정은태 건설과장은 “이번 도시재생 활성화가 광양읍 원도심의 지역자원 활용과 공동체 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과 자긍심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오랜 기간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수립된 계획인 만큼 내실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광영동과 태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오는 11월 9일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