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보건소는 11월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동안 공공청사, 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전면 금연 시‧군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순천시를 비롯하여 전라남도,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등 인근 시‧군 담당공무원과 합동으로 교차단속을 실시한다. 주간에는 공공청사,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야간에는 일반음식점, PC방, 호프집 등 주로 야간 흡연행위가 성행하는 업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2017년부터 시행된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의 금연구역 적용에 따른 흡연카페 등 준수사항 단속 시행에 따른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한다.
아울러 올해 12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유치원·어린이집 금연구역(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적용에 따른 안내 및 홍보를 실시 할 계획이다.
더불어 보건소에서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을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와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행위 적발시 과태료(10만원)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미자 건강증진과장은 “금연은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킴과 동시에 흡연폐해로 인해 낭비되는 진료비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정책으로 흡연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문의는 순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749-6881)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