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고용우수기업 인증사업 대상 중소기업을 10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고용우수기업 인증 사업’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을 발굴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부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군 자체적으로는 처음 시행된다.
고용우수기업에 선정되면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게 되며,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시설개선 등 고용환경개선자금으로 2천만 원을 지원받는다.
신청대상은 고흥군에 소재하고,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가운데 최근 1년간의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증가 인원이 5명 이상(소기업 3명)인 업체이며, 대상업종은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이 해당한다.
선정기준은 근로자 증가율, 청년 채용 증가율, 추가 고용 계획, 고용유지율, 정규직 비율, 사회공헌활동 실적 등이 종합적으로 심사되며,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12월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고용우수기업 인증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고흥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고흥군청 인구정책과(061-830-5361)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어려운 고용여건 속에서도 지역 일자리 창출에 노력한 기업을 지원해, 기업의 사기진작은 물론 고용 확대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해당 지역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