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각종 어업허가가 올해 말 완료됨에 따라 이달부터 일제히 허가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는 12월 31일자로 연안어업허가 2663건, 구획어업허가 116건, 낚시어선업 신고 233건 등 3000여 건의 어업허가가 만료된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부터 수산경영과 등에서 어업허가 신청을 받는다.
어업인들이 많이 몰릴 것에 대비해 읍면지역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동지역은 지역별로 신청기간을 지정할 계획이다.
거리가 멀어 수산경영과 방문이 어려운 묘도동과 삼일동 어업인들을 위해서 출장 신청을 받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번에 만료되는 어업허가는 전국 동시어업허가제에 따라 지난 2014년 이뤄졌다.
동시어업허가제는 어업인의 편의와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어업허가 기간을 통일시키는 제도다.
허가 시에는 전자허가증이 발급된다. 전자허가증에는 어업허가, 어선등록·검사 정보가 포함된 IC카드가 부착된다. 허가증은 면세유 공급 상황과 조업실적, 어획물 위판관리, 입출항 신고사항 수록 등에도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동시어업허가제에 따른 어업허가가 올해 만료된다”며 “허가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어업인들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