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이달 8일부터 옥외가격 미표시 음식점 집중단속에 나선다.
대상은 지난 8월부터 실시한 행정지도에서 옥외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94개 음식점이다.
그동안 시는 옥외가격표시 의무 음식점 494곳을 방문하며 가격표시를 지도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식품위생감시원 5명이 담당한다. 적발 시 1차로 시정명령하고 2차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곳은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내부와 외부에 가격표를 부착하고 그에 따라 요금을 받아야 한다.
메뉴는 최소 5개 이상 표시해야 하며, 취급메뉴가 5개 미만인 경우는 모두 표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옥외가격표시는 음식점간 자율경쟁 유도와 소비자 알권리 충족 등의 장점이 있다”며 “영업장 면적 100㎡ 이상 음식점에도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하는 시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