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성과 제시와 토지경계분쟁 방지를 위해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 4,259점에 대해 일제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국토정보공사 광양지사와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지적삼각점 27점, 지적삼각보조점 116점, 지적도근점 4,116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해 왔었다.
조사결과 도로굴착과 포장 등으로 인해 망실 또는 훼손되어 보존할 필요가 없는 지적도근점 17점을 폐기하고, 신규로 설치하거나 재설치한 기준점 39점은 시 홈페이지에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정비한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시설물로 국토관리, GIS(공간정보시스템)구축과 각종 건설공사 등에 측량자료로 활용된다.
또 개인의 필지를 세부측량할 때 기초가 되는 기준점으로도 활용돼 주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역할도 하게 된다.
김치곤 지적관리팀장은 “이번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점검으로 더욱 정확한 토지측량이 가능해지고, 시민의 재산권보호와 토지경계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지적측량의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