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개학을 맞이하여 안전한 통학환경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8월 22일부터 9월 14일까지 불법옥외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비는 학생들이 통학 시 간판의 파손·추락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음란·퇴폐 내용의 광고물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시는 17명으로 구성된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반을 편성하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및 소재 주요도로(어린이보호구역,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등)를 수시로 순찰하여 적발된 광고물은 광고주가 철거토록하고 있다.
조치 후에도 불법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질서 확립에 나설 계획이다.
이규광 도시과장은 “개학기 학교주변 일제점검과 불법옥외광고물 근절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시민의 준법정신 고취 및 바람직한 광고문화를 정착시켜 부모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