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지난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보조사업 담당공무원과 직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및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과 관련 지방보조사업 담당자의 업무 역량 강화를 통한 지방보조사업의 부적정 집행과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지방보조사업 업무담당자들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지방보조사업의 예산 편성과 교부, 사업수행 방법 등이 포함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학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감사 지적 사례와 보조금 부정수급 주요 적발 사례 등을 설명하는 등 실질적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내용으로 이뤄져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의 금지와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지난 1월에 개정·시행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반영한 청탁금지법 교육을 통해 청렴 실천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됐다.
김문수 감사담당관은 “지방보조사업의 올바른 수행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이번 교육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방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 직원 모두가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외부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있다”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직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 나가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