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은 내달 1일부터 한 달 간 국세청으로 신청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누락을 방지하고자 관내 11개 읍·면에 창구를 개설해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저소득가구의 근로와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60세 이상의 원거리 거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장려금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11개 읍·면 주민자치센터 내 전담 신청 창구를 운영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개별 인증번호가 적힌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 주민자치센터로 오는 5월 31일까지 방문하면 된다.
한편, 곡성군은 지난 해 신청 안내 대상자 2,800가구 중 총 2,300가구에 14억 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