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실내체육시설 금연 확립을 위해 이달부터 야간 지도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체육도장 등 467개 시설이다.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지난해 12월 3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시 금연지도원은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금연스티커와 포스터를 배부하며 금연 환경 조성에 힘썼다.야간단속은 실내체육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후 3개월간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추진된다.
중점 단속대상은 금연구역 표지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의무 시설인 경우 설치기준 적합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이다.
위반행위 적발 시 영업주는 170만 원 이하, 흡연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실내체육시설의 금연구역 지정을 대부분 반기는 분위기지만 일부 흡연자들의 불만도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으로 금연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