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전라남도가 주관한 '2018 전라남도 모범납세자'에 개인 9명과 법인사업체 3개소 등 총 12명의 시민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22개 시, 군을 대상으로 추진한 이번 모범납세자 선정은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고, 법인은 2천만 원 이상, 개인은 200만 원 이상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선정된 대상자를 살펴보면 개인은 김종원, 김철호, 문영주, 김승한, 심인보, 김재호, 손성경, 박근옥, 은성민 등 총 9명이다.
법인사업체에서는 덕진종합건설(주), 씨지앤코리아홀딩스(주), 포스코에너지(주) 등 총 3곳이 선정됐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들은 모범납세자증명서를 수여받으며, 농협과 광주은행으로부터 대출금리 인하와 각종 수수료 면제를 1년간 해택 받을 수 있다.
법인의 경우에는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조례‘제5조에 따라 선정일로부터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백형근 세정팀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3년간 단 한 건의 체납 없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린다”며, “성실하게 납부하신 세금은 지역개발과 사회복지 등 시민들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해다.
이어, “시민 모두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