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올해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오는 2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 지급요건에 따라 해당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면 된다.
단, 읍면동을 달리할 경우 경작 면적이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해야 한다.
밭고정 직불금은 ha당 평균 50만원, 조건불리직불금은 ha당 농지는 60만원, 초지는 35만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5만원이 인상됐지만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ha당 평균 100만원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농업인중 직불금 지급대상이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고, 해마다 신청해야 함을 강조했다.
단, 신청자의 전년도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1,000㎡미만 농지경작, 타인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농업인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기타직불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순천시 친환경농축산과 ☎ 749-8708 또는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