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업 직불금 사업과 농업경영제 등록을 일괄 통합해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통합신청 대상으로는 2018년도 쌀 농업 직불제 사업, 밭 농업직불제, 조건 불리지역 직불사업과 농가 경영체 등록 등이다.
시는 신청·접수기간 읍·면·동사무소에 공동접수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이며, 읍면동 담당직원과 농산물품질관리원 순천·광양 사무소 직원이 상주해 민원을 접수·처리할 계획이다.
또 사전 준비 작업으로 마을별 세부일정 수립과 읍면동별 접수반을 편성하고, 공동접수 센터운영에 필요한 PC(LAN 연결), 전화기 등 사무기기 설치를 마쳤다.
이와 함께 이·통장을 대상으로 통합 신청서를 배부하고, 마을별 일정에 맞춰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직불금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농가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하며, 오는 2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통합신청서를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번 통합 접수센터 운영을 통해 그동안 농업인들이 각 사업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농가 경영체 등록을 위해 타지에 가야하는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복 친환경농업팀장은 “해당 농가에서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해 누락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언론이나 이장회의 등 각종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