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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계도

더 순천 기자   |   송고 : 2018-01-22 13:14:23

광양시보건소는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236개소를 대상으로 금연구역 계도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도활동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이뤄졌다.

 

공무원과 금연지도원 등 25명으로 이뤄진 단속반은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 상태 여부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을 점검했다.

 

금연구역시설 관리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스티커를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잘 보이는 건물출입구 등 주요위치에 달거나 부착해야 하며, 시설이용자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지를 준수해야 한다.

 

금연시설에서 흡연사실 적발될 경우 시설관리자는 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50만 원이 부과되며, 시설이용자에게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이번에 관련법 개정으로 신규로 확대되는 실내체육시설 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업계에서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거나 시설 이용자들의 인식변화 등을 고려해 오는 3월 2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백현숙 건강증진팀장은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도기간 이후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며, “간접흡연으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과 흡연율 감소를 위해 지도 점검과 함께 흡연예방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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