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토지이동분 4110필지에 대해 오는 9월 2일부터 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지가 열람은 시청(토지정보과), 시 홈페이지(www.suncheon.go.kr/kr)를 통해 할 수 있다.
해당 필지의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10월 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은 순천시 전체 필지가 아닌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토지정보과(061-749-552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