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지난 6년간 동결되었던 택시요금을 전라남도 택시 운임․요율 적용 기준에 따라 오는 5월 20일부터 기본요금이 3,500원에서 4,000원으로 500원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은 ‘전라남도 소비자 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업계 경영난 해소 등을 통한 택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소비자 물가인상 최소화 범위에서 택시요금 인상을 결정한 것이다.
기본요금은(2km)은 3,500원에서 4,000원으로 500원 인상되고, 거리운임은 146m당 160원에서 124m당 160원으로, 시간운임(15km/h 이하 운행시)은 35초당 160원에서 32초당 160원으로 조정되었다.
심야할증(00:00~04:00)과 고흥군을 벗어나는 시계외 할증은 기존20%로 변동 없으며, 호출요금은 기존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되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인상안이 적용되는 5월 20일부터 관내 택시에 대하여 미터기 수리검정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요금미터기 개조 전까지는 택시요금 조견표를 부착해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요금인상이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운전기사 처우 개선을 통해 택시를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교통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