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연금 확대 시행에 따라 4월부터 기존 25만 원이던 장애인연금액을 최고 30만 원(▲주거․교육․차상위 25만 3,750원 ▲생계․의료수급자 30만 원)까지 증액해 지급한다.
또한 올해 장애인연금 지원기준도 현행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세대 121만 원, 부부합산 193만 6천 원에서 단독세대 122만원, 부부합산 195만 2천 원으로 상향한다.
장애인연금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에 상향된 기초급여 외 부가급여를 합산해 월 2만 원~33만 원이 지급된다.
장애인연금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이번 장애인연금 상향을 시작으로 오는 7월 장애인등급제 개편에 맞춰 조례개정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와 함께 장애인주간활동지원과 홈헬퍼서비스사업, 발달장애인지원 등 새로운 장애인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