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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내년 1월 2일까지”

더 순천 기자   |   송고 : 2017-12-13 15:13:37

여수시가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로 6만4295건, 107억 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2017년 12월 1일 현재 여수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다.

 

자동차세 연납 차량과 지난 6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경차, 11인 이상 승합차, 화물차량 등은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며, 기간 경과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본인명의의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인터넷 전자납부 방식인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ARS 전화납부(061-659-2700)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낼 수 있다.

 

스마트폰 앱도 이용 가능하다.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를 검색해 ‘농협(NH) 스마트고지서’를 내려 받으면 다음 달부터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이달까지 ‘지방세 고지서 금융앱 송달 서비스’를 시범운영한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방법이 마련돼 있으니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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