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장숙희 의원은 28일 제2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촉구안」을 건의했다.
장 의원은 대부분의 도시들이 개발위주의 양적 팽창 도시정책 등으로 인해 도시 슬럼화와 원도심의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고 최근 실물 경제 위축, 민간 투자 기피 및 준공이후 운영 도중 부도 등으로 장기방치 건축물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으며,
장기방치 대형 건축물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및 범죄위험에 노출되어 원도심 쇠퇴의 상징으로 인식되며, 도시 경쟁력 하락과 주변 주민의 심리적 불안감 증대 등 지역 사회문제로 대두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14년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으나, 준공 이후 운영 도중 부도 및 폐업 등으로 인한 장기방치 대형 건축물은 적용 대상이 아니며 민법상 소유권 정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행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 의원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법제명을 개정할 것과 적용대상 건축물을 공사 준공 후 운영 도중 부도 및 폐업 등으로 방치된 건축물을 포함하여 개정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한편, 건의안은 청와대, 국회, 국토교통부,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 배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