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읍(읍장 정홍기)이 동절기를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의 주민들을 발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양읍은 지난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 중 주거급여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대상 가구에 대해 우편, 전화, 이장회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해 왔다.
특히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탈락한 가구나, 저소득 한부모가정, 저소득 기초연금 수혜자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홍보 활동을 적극 펼쳐왔었다.
이러한 노력 결과 광양읍 주거급여 신청 전체 대상자 209가구 중 59%인 124가구 189명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3%이하 가구(소득인정액 4인 기준 194만 원)를 기준으로 전․월세가구에 매월 실제임차료로 1인 기준 14만 원이 지급된다.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보수비가 지원되며, 사용대차(무료임대) 가구는 가구여건에 따라 일부 금액이 지원된다.
광양읍은 이 밖에도 타기관의 복지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이동통신 등 복지요금감면, 문화누리카드, 장제비 등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달 첫 주거급여를 받은 한 주민은 “월세가 체납되고 난방도 잘 되지 않아 추위에 걱정이 많았는데 읍사무소 직원들의 도움으로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 더 좋은 환경으로 이사를 할 수 있었다”며 감사함을 표했다.
정홍기 광양읍장은 “사각지역에 놓인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을 수시로 발굴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