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상수도를 이용하는 사용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수도요금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9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상수도 요금 체납액 특별징수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8월 30일 기준 광양시의 상수도요금 체납은 3억2천2백만 원으로 이 중 2회 이상 체납이 전체 체납액의 76%인 6,668건 2억4천5백만 원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상수도과 직원과 검침원 등 8개 반 21명을 특별징수반으로 편성하고, 수용가를 일일이 방문해 체납사유를 파악하고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납득할만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한 수용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급수 중지와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할 예정이다.
또 상수도요금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문자메시지 발송과 이․통장 회의, 언론보도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서동한 상수도과장은 “이번 체납액 특별징수활동을 통해 상수도요금 체납액을 해소하고, 투자재원을 확보해 시민들에게 보다 더 깨끗하고 질 좋은 물을 공급하도록 노후시설을 재정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