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관내 원룸·다가구주택 386개를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 할 예정이다.
‘상세주소 직권 부여 제도’는 건축물대장에 동, 층, 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소유자 및 임차인의 신청 없이 담당자가 직접 현장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직권 부여하고 통보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거주자는 상세주소가 없어 우편물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거나 소방·경찰 등이 응급상황에도 신고 위치를 정확하게 찾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다.
기존에는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으로만 부여할 수 있어 한계가 있었으나 지난해 6월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직권 부여가 가능해졌다. 시는 원룸과 다가구주택이 밀집해있는 오천·신대·연향지구를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잔여대상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상세주소 부여를 원할 경우,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순천시청(토지정보과)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방문이 어려울 시 전화(061-749-5869)로 문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우선 부여할 예정이니 많은 신청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