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은 지난 27일부터 오는 9월 14일까지 소상공인 보조금 추가 지원 사업 대상자를 신청·접수를 한다.
접수대상은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있는 70세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신청분야는 사업장의 실·내외 리모델링 등 시설자금과 노후기계 교체 등의 경영안정 부분이다.
지원 규모는 총 사업비 중 50%범위 내 시설자금 500만 원, 노후기계 교체 2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접수받은 대상자는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은 2차에 걸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54명에게 사업장 시설개선과 노후기계 교체 구입비 등 222백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추가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신청해 경영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희망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