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봉강면 봉당리 당저마을회관에서 ‘봉당 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주민설명회는 토지경계 분쟁과 이에 따른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 강점기 낙후된 측량장비와 기술로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가 현재까지 이어오면서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달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등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목적과 배경, 절차, 주민 협조사항 등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광양 봉당 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광양시 봉강면 봉당리 33-5번지 일원 70만3천㎡를 대상으로 국비 등 1억1백만 원을 투입해 내년 12월까지 추진된다.
서명자 민원지적과장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 맹지해소 등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번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해 월길 3지구와 신구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대상으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초청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