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유기·무농약, 지속직불금 등의 ‘친환경농업 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고 농업의 환경 보전기능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며, ha당 기준으로 논일 경우 유기농은 70만 원, 무농약은 50만 원이며, 밭의 경우는 유기농은 140만 원, 무농약은 120만 원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해 직불금을 5년간 수령한 필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유기지속직불금을 ha당 논은 35만 원, 밭은 70만 원을 지급한다.
농가당 지원 한도 면적은 0.1∼5ha이며, 직불금 지급기간은 필지별로 유기농산물은 5년, 무농약 농산물은 3년이다.
아울러 시는 유기지속직불금과 무농약지속직불금을 ha당 논은 35만 원, 밭은 7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하고자 하는 해당농가에서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등록신청서와 친환경인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되며, 신청농지가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재복 친환경농업팀장은 “시는 친환경 농업 확대를 통한 농업의 환경보전기능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의 공익적 기능 향상을 위해 유기농산물 인증면적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신청이 누락되는 농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