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한 해 농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연재해 대비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총 보험료의 80%로 농림축산식품부가 50%, 전라남도가 10%, 여수시가 20%를 부담한다.
연 보험료가 100만 원일 경우 농업인은 2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 가입대상은 벼, 배, 사과, 감자, 고구마, 옥수수 등 57개 품목과 농업용 시설물이다.
2018년부터는 메밀, 브로콜리,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 등 4개 품목도 가입대상에 추가됐다.
보험 가입은 2월부터 농작물 재배시기에 맞춰 지역 농협 등에서 할 수 있으며,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시 관계자는 “급격한 기후변화로 재해 예측과 대비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농업인들께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