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어촌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 어업인에게 창업비용 등으로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여수지역 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어업경력 3년 이하의 어업창업(예정)자다.
연령기준은 만18세 이상 40세 미만(1978년 1월 1일∼2000년 12월 31일 출생)이다.
지원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청년 어업인들은 월 100만 원씩 최대 9개월간 창업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은 창업관련 교육비, 영어 기자재 구입비, 상품 개발비, 마케팅 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며 시 수산경영과로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서류심사, 면접 등을 거쳐 오는 3월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 “어가인구가 줄고 고령화되는 가운데 청년 어업인을 유치해 활력 있는 어촌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