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 보건소는 전남도내에서는 최초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본인이나 가족이 연명을 하지 않는 의향서를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는 지난 4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제도 시행으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치료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연명의료의향서는 만19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해 시 보건소를 비롯해 전국 등록기관에서 사전 등록을 할 수 있다.
또 본인이 사전등록을 하지 못하고, 임종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족 2인 이상 동의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미성년일 경우에는 친권자가 선택 할 수 있다.
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후에도 변경과 철회도 가능하다.
본인이 등록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포털(www.lst.go.kr)에서 조회 할 수 있으며, 등록에 관한 상담은 시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정선주 의약팀장은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상담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해당 제도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와 이·통장 회의서류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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